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불법파견 논란.."사업 집중 못하는 현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기자]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국내 기업 대부분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할 겁니다."

재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대고객 서비스에 대해 법적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한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 1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인력을 감안하면 인력운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 재계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가 제조·서비스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인사관리상 이슈로 부상한 셈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도 불법파견 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에 대해 경직된 고용법제를 보이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파견 문제는 명쾌한 해석이 어려워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원청업체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불법파견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불법파견?..협력사 "사실관계 왜곡 말라" 아우성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연장선에서 지난 4일 노조를 창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금속노조)는 삼성에 위장도급 행위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촉구 중이다.

노조는 2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 임금협상·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하며 시한을 오는 8월 5일로 통보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도 이같은 노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는 한달 가량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로서는 당연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까지 나선만큼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 원청인 삼성이 협상에 나서야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만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은 협력사 사장이다. 자본을 출자해 협력사를 설립한 협력사 사장들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운영하는 협력사가 알고보면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삼성이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인사·노무를 직접 관리하고 인력채용에도 간여했으니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는 게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는 바지사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답답한 논리라고 항변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공유했고, 인력은 협력사가 뽑고 삼성은 위탁교육을 실시했을 뿐인데 어째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느냐는 것이다.

논란의 한편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협력사 사장들이다. 이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정치권 등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일종의 성토대회도 개최했다. 협력사를 설립하면서 수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이들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높다.

한 협력사 사장은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협력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협력사 사장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위장도급이니 불법파견이니 바지사장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 상실..제조업 공동화 우려

이번 사태는 현재 협력사 직원 일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슷한 하도급 행태는 제조·서비스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직접 고용에 따른 직영체제와 더불어 108개 수리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자재 협력사 등을 합치면 총 117개의 협력사가 계약 관계에 있다. 이들 협력사 직원은 약 1만명에 달한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직접고용의 정규직화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인력운영상 유연성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이런 서비스 운영형태는 규모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업계 대부분이 비슷한 현실이다. LG전자나 동부대우전자 등도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자동차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삼성의 도급계약과는 다르지만 앞으로 정치권과 노동계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불똥은 언제든 튈 수 있다.

다양한 사내외 하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계 역시 위장도급 불법파견 이슈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현대차는 수년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이슈가 경영에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삼성처럼 대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논란은 상당히 닮아 있다.

현대차의 논란은 원청과 하청의 기준에서 단적으로 왼쪽 바퀴는 현대차가, 오른쪽 바퀴는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이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주체와 고용의 의무 측면에서는 삼성의 케이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 논란에 휩싸인지 10년 가까이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이나 사내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고용의제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는 파견허용 범위를 전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2개 업종만 허용할 뿐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세계시장 자동차업체들과의 경쟁은 힘겹다. 독일의 BMW 라이프찌히 공장의 경우 직접고용은 43%에 불과하고 사내도급(32%)이나 근로자파견(25%)이 절반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고용의 유연성은 곧 생산성 문제와 직결되는데다, 경영의 집중도 역시 크게 떨어뜨린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