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트아이, 이디디컴퍼니, 현대피앤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넥스트아이는 재작년 10월 40억원 규모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이사회를 결의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디디컴퍼니는 작년 7월 55억원, 현대피앤씨는 작년 3월 290억원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보고를 누락했다.
이에 넥스트아이는 과징금 300만원, 현대피앤씨는 과징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디디컴퍼니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6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아울러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최대주주 A씨는 본인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C사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해 16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