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데 이어 사망자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보험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 26명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에게 총 77억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연장됐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줬다. 신한은행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 연장이 고객의 확인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62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A부서는 B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자행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지난 2005년 B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5년 5~6월 실적 우수자 40명 등 총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 보내줬고, 이 과정에서 B보험사가 5300만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차 캠페인 실적 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6100만원)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3000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100만원을 B보험사에 부당하게 넘겼다.
아울러 또 다른 케이스로 지난 2005년 1월 B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그해 7월 실적 우수자 18명 등 총 21명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800만원을 B보험사로 하여금 여행사에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