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홍보성 글과 함께 백지영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만원으로 정했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했다니 다행" "저렇게 남 사진 도용하는 사람들 다 잡아내야 함" "백지영 승소 축하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