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 혹은 변동할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대규모점포․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기타)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은 평가서가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 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 설명회는 18일(목) 오후 2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과 19일(금)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