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결과 한양증권에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한가에 매도 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이는 수량을 많이 배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