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직접 전자사증(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환자 유ㅇ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은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비자 발급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 국가에는 부담 요건을 완화,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제공항과 의료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외국어로 제작된 의료광고가 허용될 방침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가 연계 추진된다. 이 일환으로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를 잇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허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10억원 규모다. 또 지역별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여개 만들어진다.
오는 2015년까지 진료 예약·결제·보험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가 세워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육성 방안은 의료관광 홍보부터 입국·치료, 관광,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