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개 필지를 '계약금 환불 조건'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금 환불 조건 공급은 매수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토지 판매 방식이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수자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정지구는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 없이 36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현재 LH공사를 비롯해 경기·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도 토지 조기 매각을 위해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 심윤수 토지매각단장은 "최근 문정지구에 법조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상업용지 매각에도 활기를 띄고 있다"며 "이번 계약 방식으 도입으로 올해 매각 완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오는 17일부터 2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 용지를 매각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