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치매보험금 청구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치매보장상품은 보장 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시, 향후 치매 발생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 초기에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을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한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내용을 계약체결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토록 지도한다.
금감원 유사보험팀 박종각 팀장은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