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관세청은 주요 휴가용품 등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검사기간으로 정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 혹은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를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