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술자를 평가할 때는 경력과 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한다.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한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억∼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