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7%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157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7% 인상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내년에는 5.99%로 올라간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장의 경우 현재 8만1130원 수준인 월 보험료가 8만2490원으로 1360원 인상된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해진다.
보수 등의 신고기한은 국세청 신고와 같은 달로 조정된다. 현행 2월 말로 정해진 보스 등 신고기한은 3월 말, 사용자 사업소득은 5월 말까지로 각각 바뀐다.
이는 현재 2월 말로 정해진 신고기한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간보다 빨라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기본진찰료 더 부담하는 토요가산제 적용 시간은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 중인 가산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오전 시간으로 조정된다. 단 이로 인한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 인상분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같은 달부터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이 현행 37개에서 141개로 늘어난다.
이 밖에 오는 11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