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한마음 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금 1조3069억원을 금융회사들이 다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용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 규모는 246만4800명에 총 23조 2091억원에 달한다. 이를 매입하는 데 채권액의 5.3%인 1조 2291억원의 매입대금이 들어갔다.
이들 채권의 회수실적은 채권액의 15.7%인 3조 6471억원으로 매입액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1조3069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이 모두 금융회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이 많았던 한마음 금융의 경우 회수율이 57.6%에 달하고 금융회사로 배당한 이익금은 8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한마음 금융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서에 이익을 배당하기로 명시했으며 희망모아의 경우 정관에 따라 매입한 채권 비율대로 각 금융회사에 이익금이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초기 세 차례의 사후정산 협약에 따라 매입된 채권에 대해 이익배분 금액은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12차례 확정가 매입분 등에 대한 배당이 앞으로 이루어 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도 일괄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의 78.5%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 앞으로 발생할 이익금은 이들 금융회사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용섭 의원은 "공적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이익이 나면 이를 채무조정에 써야 하는데도 다시 금융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적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부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계대출이 부실화된 데에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에게도 책임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바꿔드림론)을 지원하거나 빈곤층의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