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종목이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승을 부리던 테마주는 한 풀 꺾였다.
3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종목은 총 100종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종목을 기록한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에서 줄어든 반면 파생상품시장에서 늘어났다. 현물시장에서는 총 72종목(코스피 24종목, 코스닥 48종목),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총 28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물시장에서는 테마주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줄어든 점,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 등이 불공정거래 수치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저유동성종목을 대상으로 한 손익이전 사례가 나타났고, 파생상품시장이 침체를 맞다보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경우가 적발돼 늘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시세조종(52%) 미공개정보이용(27%) 부정거래(6%) 순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4.6%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부정거래 또한 6종목에 그쳐 지난해 대비 70%나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통·가장성 매매가 줄어들면서 시세조종이 줄었다"며 "테마주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거래 또한 유상증자 등 발행시장과 연계된 부정거래행위 등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공개정보이용은 27종목으로 22.7% 늘어났다. 이는 한계기업 등에서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자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등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한편 지난 상반기 불공정거래에서는 ▲전업투자자들의 단독형 및 집단형 시세조종 ▲경영권 인수 관련 부정거래 ▲상장폐지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파생상품시장에서 지수옵션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