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약직과 정규직 동등대우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0:51

[뉴스핌=조윤선 기자]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파견직 근로자와 업체 정규직 근로자 구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새로운 노동계약법에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같은 근무시간, 같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견직 근로자 관련 노동법을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진정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 노동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중국에선 보편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보수와 사회보장,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커 노동자들의 불만과 함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신 노동법에서는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노동조합 총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 파견직 노동자 수는 3700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좋은 직장으로 선호하는 이들 기관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소득 분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신 노동법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에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직책에 종사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애매모호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 파견업체 위법 행위 근절

이밖에 중국에서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정 미비로 파견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자 파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50만 위안(약 93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다,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정부 당국의 단속도 허술해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파견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파견업체 경영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 허가 절차를 맡도록 해 노동자 권익 수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업체는 당국의 노동행정부처에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이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용 업체와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 비용 상승, 파견직 노동자 실직 등 부작용 우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이들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이 고용 리스크와 임금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는데, 엄격한 새 노동법의 출범으로 오히려 파견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파견직과 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 노동법에서는 또 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시키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 파견직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신 노동법에는 파견 근로자와 아웃소싱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또 다른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 노동법이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