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안의 주파수 할당안을 확정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부는 28일 LTE 광대역 이동통신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제4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제4안에서 제시된 밴드플랜 1은 2.6㎓ 대역 A1 블록(40㎒) B1 블록(40㎒)과 1.8㎓ 대역 C1 블록(35㎒)등 3개 블록으로 나눠졌다. 밴드플랜 2는 2.6㎓ 대역 A2 블록(40㎒) B2 블록(40㎒)과 1.8㎓ 대역 C2 블록(35㎒) D2 블록(15㎒)등 4개 블록으로 구성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미래부는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된다.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C2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등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LG유플러스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으면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된다.
KT가 D2블록을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2.6㎓ 대역의 A1 A2 B1 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 보호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