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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지원법' 국회 통과…중국서 복귀 中企들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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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한 실질적 지원사례로는 한국이 최초

[뉴스핌=홍승훈 기자]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하고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올 초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국 복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든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턴기업지원법은 7월 중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현재 만들어 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래 입법예고뒤 발효 시점까지 통상 6개월의 일정을 산업부가 단축을 시도, 4개월로 줄이며 오는 11월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앞서 정부 지원 가능성을 믿고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해 자금지원 및 외국인 고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은 총 35개사다. 이 외에 국내 복귀를 타진하며 정부와 협의중인 곳도 10여 개를 웃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김창규 투자정책관은 "유턴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중국서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설비도입 및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문제 등이 있었는데 조만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왔다.

그는 "주얼리 기업들은 익산에 30여 개사를 모아 산업단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신발 생산기업들은 부산신발업체들과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이들 기업에 R&D센터를 제공, 이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 생산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중국서 국내로 턴하는 기업들 중에는 주얼리 생산 기업이 가장 많고 신발, 가죽제품, 전자기기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5년 면제 및 부지 임대,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하는 유턴기업 지원책을 담당하는 송요한 해외투자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업종들인가.

▲ 작년 4월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 시작돼 총 35개 기업이 MOU를 맺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주로 주얼리 생산업체들이 가장 많고 기계, 신발, 가죽제품, 전자기기, 의류업체도 있다. 한국의 중국진출 기업 절반 가까이가 주로 청도와 산동성에 있다보니 그쪽 지역이 많았다.

- 한국기업이 대거 이탈하는데 대한 중국 정부와의 갈등은 없었나. 

▲ 처음엔 중국에서도 반발도 있었고 세금 폭탄 등의 걱정도 나왔다. 이슈 초기엔 중국서 세무조사를 받은 국내기업들도 한 두곳 있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중국서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가제품 위주로 나오고 저가제품 생산은 중국서 계속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

- 중국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주된 이유는.

▲ 중국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한국의 FTA 발효효과가 컸다고 본다. 예컨대 주얼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10% 남짓 붙지만 국내서 수출하면 이것이 면제된다. 관세에서만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외에 메이드인 차이나 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효과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 유턴기업 지원책 중 기업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 비수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입지 및 설비 투자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통 기업들이 중국에 현지공장을 둔 채로 국내에 신규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투자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이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재고용허가다. 예컨대 주얼리관련 전문인력이 국내에 부족해 해외에서 고용했던 전문인력을 들여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3년 비자(추후 연장가능)를 허용케 해준 것이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을 벤치마킹한 것인가.

▲ 아니다.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최초다. 미국의 경우 유턴기업들에 20% 보조금 지원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 등이 대기업들에 대해 자국 복귀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유턴기업에 특화해 입법 추진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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