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지하철매장 재계약을 둘러싸고 서울메트로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에이블씨엔씨는 27일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내달 3일부로 서울메트로와 매장운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1일 재계약 의사를 서울메트로측에 통보했다.
서울메트로는 그러나 에이블씨엔씨와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찰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씨엔씨는 "당사는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 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와 미샤는 지하철 1~4호선에서 53개 매장에 대해 5년간의 독점 임대계약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