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된 5가지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제4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도 제4안을 미래부에 권고한 상태이다.
미래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최종 선택한 주파수 할당안은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중 제1안은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안이다. 제시된 5가지 안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이 가장 선호했던 안이다. 반면 제3안은 KT 1.8GHz 인접대역의 참여제한이 없는 안으로 KT가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안이다. 미래부는 두 가지 밴드플랜을 모두 경매에 부쳐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곳의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로 확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경매방식은 혼합경매이다.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 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한 뒤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땐 51라운드에서 밀봉입찰로 결정하는 경매이다.
이 때문에 KT를 비롯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경매금액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구도가 KT 인접대역을 막기 위한 싸움으로 전개될 경우 경매금액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이 1안의 밴드플랜으로 몰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KT와 배팅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KT는 3안의 밴드플랜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배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안 관련한 브리핑을 연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뒤에 주파수 할당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