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2000만명 가운데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월 중 이뤄지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소득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