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을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이슈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부진하자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3년간 100%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최대 7년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대차가 경제자유구역에 1000억원 이상 투자했을 경우 과거에는 3년 법인세 면제 및 추가 2년 50% 감면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기한이 7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 외환거래 자유화, 유턴기업에 대한 부지 우선 공급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국내기업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박재영 정책기획팀장은 "기재부 세제실, 법무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를 확정하는 것은 기재부 세제실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내달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