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1967년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에 지어진 세운상가가 보존된다. 서울시가 주변 정비구역사업서 세운상가를 제외했다.
2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운상가는 리모델링후 계속 보존된다. 당초 시는 세운상가를 철거한 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세운상가가 정비사업서 제외됐지만 재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시는 8개로 나뉜 구역을 소규모로 분할해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50%와는 별도로 10%는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종로구 종로3가동 상업지역내 주거비율은 60%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시는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정비한다. 건축물 높이를 낮춰 밀도(용적률)를 높이기 어려운 구역은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고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건폐율은 전체 땅 면적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변경되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