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패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컴퓨터를 연결 후 음악 자료 등을 내려 받을때 사용되는 기술이 자사의 특허라고 주장하며 1억 엔(약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 8월 1일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앟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은 '바운스백' 특허에 관련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바운스백)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