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방문판매법' 적용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방문 요청과 사전청약이 없으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라고 25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방문 요청이 없음에도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형적인 방문판매"라고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의 방문요청에 의해 영업사원이 방문했더라도 방문 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 전 상품의 내용, 가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 상품 구매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