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한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대리는 지난 1월 보험사로부터 1년 만기 5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대리는 5월 1일자로 과장으로 승진, 연봉 1000만원 증가했다. 이 대리는 보험사의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있음을 알고 보험사에 요청, 1%p의 금리 인하를 적용받았다.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고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회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보험사가 가장 높은 연체 금리를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연체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에 한해 취업, 승진, 소득상승 등 인정 사유가 명확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체 가산금리 적용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영업팀 정은길 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경감될 뿐만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