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 최 씨는 원고인 백지영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으며 사진이 지속해서 무단 사용되면 광고 모델로서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연예인의 초상권 남용해선 안 된다" "백지영 승소, 좋은 일 하나가 더 생겼네요" "백지영 승소, 지나친 성형외과들의 홍보 작전 좋지 않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의 한 안과 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