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추가한 제4안과 5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20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 가운데 신규로 만든 제4안과 제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한 제3안 역시 KT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이와관련, LG유플러스는 KT에게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LG유플러스는 "제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제시한 안"이라며 "제5안이 표면상 마치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듯 하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방안(3, 4, 5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의 반발도 거세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발표한 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수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만일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불필요한 과다 보조금 경쟁 재현고 투자활성화 저해, 다수 고객 편익 훼손 등 전체 ICT 생태계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발표된 미래부의 할당방안 가운데 일부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간 제기해온 KT 인접대역 할당 문제 해소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상당부분이 KT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정도의 부과조건이라면 KT의 경영전략 실패에 대해 오히려 포상하는 결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에서 제1안만이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방안임을 재확인하며, 추후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결론지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