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OCI는 법인세 추징 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OCI의 법인세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18일 공시했다.
디씨알이는 지난 2008년 5월 OCI로부터 분할·설립 당시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 OCI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등을 감면받은 바 있다.
문제는 4년뒤 불거졌다. 관할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우발부채 미승계를 이유로 감면된 취등록세 등 약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 이연한 OCI의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발생했다.
OCI 관계자는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과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