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개선안은 금융지주회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외이사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간 수차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둘러싸고 TF 위원들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마지막 TF회의를 열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이사회 기능 강화와 사외이사의 주주·공익 대표성 제고, 외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됐다"면서 "오늘 최종회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TF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가 입법으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도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간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서 주요 집행임원 임명과 해임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는 금융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등 월권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주 회장 뿐 아니라 은행장의 역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진화 방안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CEO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 인선 배경 등을 공개하고 또 자회사가 집행임원을 임명할 때도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TF에서의 쟁점은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이사회 강화라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이 상충되면서 TF위원 간에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이해상충 관계로 TF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면서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력풀의 한계로 과거 금융기관 주요 종사자와 유력 인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해당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외이사의 도입취지인 CEO와 대주주 견제라는 측면에서 독립성이 후퇴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회사의 특성상 이사회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 기능을 위해선 경험, 지식, 자질, 전문성 등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독립성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TF 한 관계자는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에 비중을 두면 독립성이 약화되고 독립성을 중시하면 전문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사외이사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지배구조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책임과 권한은 비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