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선주조 매각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선주조 이사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수 대금을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차입 매수라 부르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는 이상 차입매수를 곧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 등이 수행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으로 인해 대선주조의 재산이 감소했다해도 이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절차상 일부 하자로 인해 대선주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