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단일가 경쟁매매 및 경매매, 유동성공급자(LP) 그리고 예탁금 면제 제도 등도 함께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코넥스시장 개설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넥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간소화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불성실공시(2년 간 벌점 15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서류의 허위기재·누락, 횡령·배임 및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코넥스기업의 공시의무를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반기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보다 간단히 했다.
기업현황보고서 기재사항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예측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 재무에 관한 사항,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는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제출이 면제된다.

코넥스시장 매매방법과 관련해서는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이 채택됐다.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는 거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초가 평가가격 결정방식은 다양화 돼, 공모의 경우 상장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 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사모의 경우에는 상장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 신청 이후 코넥스 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 수 가중평균가격)이 평가가격이 된다.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상장 신청일 이전 3년 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벤처 캐피탈 포함)에게 주권을 발행한(주식 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이상 세 가지 방식 외의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삼고, 이마저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해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호가 범위는 공모, 50인 이상 사모,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로,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가격의 90%~400%로 정해졌다.
대주주나 벤처 캐피탈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 분산을 위해 경매매 제도를 도입,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인 경우 경매매를 신청할 수 있다.
LP의 호가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를 제출토록 했다.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 이상으로서 LP가 신고한 수량이다.
아울러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하는데 벤처 캐피탈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에게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 외에도 코넥스시장 매매수량 단위를 100주(단,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의 경우 1주),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대용증권은 기준시세의 60% 가격으로 인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