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키스톤글로벌이 13일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자원 전문기업 키스톤글로벌은 지난달 21일 1분기 매출액을 ‘0’으로 공시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48조 및 제 49조에 해당되는 주된 영업정지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키스톤글로벌이 미국 내수시장에서 매출을 일으켰으며 석탄 공급을 2분기부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등 실적 개선이 가능해 부실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박준석 키스톤글로벌 본부장은 "키스톤글로벌의 1분기 매출부진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면서 "키스톤글로벌은 앞으로 주주 우선 경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자원 수직계열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키스톤글로벌은 올초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잭슨빌 터미널 지분 50%를 인수하고 석탄 생산, 물류,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자원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석탄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안정적인 석탄 공급망을 구축해 조만간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