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급락에 따른 분쟁 및 수분양자(차주)의 중도금 상환거부 등으로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88%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지난 2011년 6월 말 이후 연체율이 급등세다. 2011년 말 1.18%였던 연체율은 2012년 말 1.51%에서 올해 2월 1.99%로 껑충 뛰었따. 자난 3월 1.92%에 이어 4월에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조성민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은 주로 부동산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하며, 분쟁 발생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하면서 은행 중도금대출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하반기 인천 국제업무지구 등 분양가 대비 현 시세 하락이 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4월 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64개로 늘어났다.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관련 소송가액(총 104건, 은행별 중복 포함)은 약 1조6000억원, 수분양자 등 관련 소송인원은 1만2988명 수준이다.
이 중 18건은 종결, 나머지 50건 및 36건은 각각 1·2심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수분양자 승소 사례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3월 말 현재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39%로 전분기말(1.28%) 대비 0.11%p 상승했다. 가계대출(0.78%)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72%)보다는 높으나, 기업대출(1.7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란 판단이다.
조 팀장은 "소송사업장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및 우량시공사 보증 등 채권보전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수분양자의 패소사례 증가로 분쟁 발생 추세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팀장은 "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집단대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