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342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며 자기방임형 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는 9340건이며,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된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이었다.
정서적 학대(38.3%)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순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69.1%), 배우자가 없는(62.7%)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았다.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가진 피해자는 40.3%,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22.8%였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33.3%)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자녀 동거(26.5%), 노인부부(18.0%) 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아들·딸 등 친족이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 스스로 학대하는 사례는 10.2%였다. 친족 중에서는 아들(41.2%)이 학대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성(64.5%), 중장년층(40~50대 54.1%), 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상 58.6%) 학대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자 생활 수준은 ‘일반’인 경우가 52.1%, ‘저소득’과 ‘소득없음’은 각각 16.9%, 16.3%였다.
전년과 비교해 학대 행위자가 고령이거나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60세 이상인 고령자 학대 행위자는 944명에서 1314명으로 39.2% 증가했다.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방임형 학대는 1만196건에서 1만2394건으로 101% 급증했다. 이는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노인학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와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부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