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포털 사업자들의 차별적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9월 이전에 입법 추진된다.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 등 무선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해왔다. 이번 법이 추진됨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인 포털 등에도 이런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등에 대한 실태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차별적 불공정행위가 보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만큼 빠른시일내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강화해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만약 시행된다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시작으로 포털업계 전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포털업체가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나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