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이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및 보도채널의 선정 및 승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정이 진행됐는 지 검증하기 위해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 등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종편 등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 신청사들 중 일부를 방송사업자로 승인했다.
언개련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방통위에 당시 심사를 했던 전체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승인 대상법인이나 개인의 참여현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들어 거절했다. 언개련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적절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