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과 금리인하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6월 중순까지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자격은 대출을 자격은 만 35세 이상이다. 이 때문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이른바 '낀 세대' 가구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대출이 악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만 30세 수준으로 대출 자격 연령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은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로 확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 절차상 세제 혜택기간인 올해 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자격 연령 완화와 금리 조정 등을 담은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혜택은 절차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