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LG유플러스에게 토사구팽 당한거죠." 3년 전 LG유플러스(구 LG파워콤)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대리점주 김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는 통신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를 상대로 3년 동안 싸워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LG유플러스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무리한 가입자 모집목표를 할당,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본사지원의 불이익과 강제 권역 조정 등을 행사했다.
최근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업계 전반의 문제가 통신업계에서도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 2005년 9월 당시 현재 LG유플러스에 합병된 LG파워콤은 유선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해 대리점을 모집했다. 특히,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엑스피드'의 가입자 유치 성적에 따라 자사의 공사를 배분한다는 소식에 대리점주들은 영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LG파워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들에게 무리한 밀어내기식 영업을 강요했다.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사비를 들여가며 목표치를 채우기에 바빴다.
LG파워콤은 주로 대리점에 이메일과 공지 등을 통해 영업지시서를 전달했다.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몇번의 경고를 거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더 큰 문제는 LG유플러스가 탄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9년 LG그룹은 무선사업을 담당하던 LG텔레콤과 유선사업을 하던 LG데이콤·LG파워콤 등 소위 쓰리콤을 하나의 회사로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남는 인력들을 대리점으로 내려 보냈고, 기존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받아야 했다. 한 때 이 같은 LG유플러스 측 사람들이 전체 대리점의 90%에 이르기도 했다.
피해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의 만행으로 수많은 대리점주들 이 파산과 신용불량 상태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바뀌지 않은 현 유통시스템에서 수많은 대리점주는 말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갑을관계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도 6월 국회에서 갑을관계 해소 법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