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제도적 방편의 하나로 "독과점 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갑을 관계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중 93%가 집단 소송제를 찬성한다는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새누리당 정책위에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 도입이 부담이라면 담합, 불공정, 독과점 거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갑을관계 추진법안은 을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과 함께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구조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는 크나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최근 3년간 가격담합 사건의 약 43%에 대한 피해구제(생명보험 4500만명, 소주 2500만명, 치즈·우유 2400만명)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