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시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 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출연자의 발언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이재정 변호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언온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에 대한 상식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BS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