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재형·신연금저축 인기없는 이유가… "숨은 함정"

기사입력 : 2013년05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5일 21:04

- 핵심 빠지자, 금융당국 개선 요구

[뉴스핌=노희준 기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기존 저축상품이 주목받으면서 재등장했지만, 실제 소비자의 반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년만에 부할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초기 광풍이 한풀 꺾였고, 신연금저축은 초반부터 바람이 불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2일 판매가 시작된 재형저축은 일주일만에 77만계좌(전 금융권 기준)팔렸지만, 이후 일주일마다 신규판매된 계좌수를 보면 32만 계좌(2주)→22만계좌(3주)→17만계좌(4주)→7만 8000계좌(5주)→7만 계좌(6주)→4만 8000계좌(7주)→4만 9000계좌로 뚜렷히 둔화되고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탈바꿈한 신연금저축의 판매 첫날 분위기도 별로였다는 게  은행권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루 갖고 (평가하기는) 여려울 것 같다"면서도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부활과 재탄생 등으로 새롭게 소비자에게 얼굴을 내민 금융상품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는 두 상품 모두에 숨은 함정이 적지 않고 소비자에게 확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활한 재형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 면에서는 과거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이 저축금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만 있다. 비과세 혜택 역시 만기까지 중도해지 없이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전 재형저축은 만기가 1, 2, 3, 5년으로 다양했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7년으로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된다.

우대금리를 더한 4%대의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지동이체 적립과 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도 소비자 가입을 주저하게 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재형저축 상품 금리가 '3년 고정금리, 이후 해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이) 3년 고정, 4년 변동이라 가입자가 변동기간에 이자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은행에 가능하면 7년 고정금리 지급 상품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은행은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신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도 1200만원으로 올랐다. 연간 최대 납입급액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고 분기당 납입한도도 없어지는 등 여러 점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가 징수되는 것은 바뀌지 않은 데다 수령기간도 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 시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된다.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화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돈이 묶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동일한 것이 소비자 관심을 끌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앞의 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400만원으로 그대로 같다"면서 "세제혜택이 포괄적으로 더 개선됐다면 고객의 반응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객의 반응이) 와닿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