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철 스님 친필 유시를 훔친 이모(57)씨를 절도혐의로, 이씨로부터 유시를 사들인 공모(6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모 스튜디오의 보조 사진사로 일하던 지난 1995년 1월 성철 스님 일대기에 넣을 사진자료 촬영 중 유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렸다 범행 17년여 만인 지난해 1월20일 공씨에게 유시를 판매했다.
종로에서 미술품 경매업체를 운영하는 공씨는 성철 스님 친필 유시가 장물임을 알고도 1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성철 스님 친필 유시는 지난해 3월 경매에서 2100만원에 낙찰됐다.
성철 스님 친필 유시는 1981년 8월 불국사와 월정사 주지 임명 과정에서 작성됐다. 당시 성철 스님은 주지 임명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67.2㎝, 세로 68.7㎝ 종이에 ‘지계청정(持戒淸淨·계율을 지키되 맑고 깨끗하라’ ‘화합애경(和合愛敬·서로 화목하게 어울리고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익중생(利益衆生·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이라는 가르침을 적었다.
당시 성철 스님을 모시던 원택스님은 성철 스님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유명 사진작가에게 유품 촬영을 맡겼다. 이씨는 촬영 뒤 남겨진 유시를 몰래 챙겼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치려던 것은 아니다. 촬영 장소에 남기고 간 것을 보관해 오다 돈이 될 것 같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절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회수된 성철 스님 친필 유시는 당시 두 점 작성됐지만 현재 한 점만 남아있다. 조계종 종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기록 유산으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