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공공 건설시장에서 앞으로 2등급 이하의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또 종전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23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 협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협력의 주요내용은 ▲ 등급 내 상위업체 참여 제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 주계약자방식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등급 내 상위업체 참여제한의 경우 앞으로는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상위 등급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향후 20% 이내로 제한, 해당 등급의 수주비중을 확대한다.
또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 건설 약자인 하도급사 및 근로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적격성(PQ) 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하여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전문화를 유동한다.
아울러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 시행,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 전북을 시작으로 25일 충북에서 간담회를 열고, 5월에도 경북과 울산 지역의 건설업체와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달청의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내실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향후 조달청이 시공 관리하는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사항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전북지역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1차 간담회(사진)에서는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 없이 동일 등급에서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PQ심사 때 실적제한 및 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또 PQ심사 시 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 보유 부담을 덜어 주고, 업체 전문화를 위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기업의 수주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