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보정용 속옷 판매 회사 ㈜한스와 물티슈 판매업체 ㈜중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대표이사 한규식)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동 상품 중 일부는 소비자가격 1만9800원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만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대표이사 김성훈)는 ‘대박터’ 라는 샵명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기타 상품관련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