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돼 이용자 이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해지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특히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요금부과 행위 ▲장기간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서비스 해지 지연․제한행위 실태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분석 및 과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송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점검·개선한다.
셋톱박스 등 가입자 임대 장비에 대해 과다한 임대료 청구 등 부당 요금 징수행위를 조사한다.
유료방송에 개별 가입한 가구가 단체계약 사실을 모르고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문제도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한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