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발족한 6인협의체는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83개를 선정, 올 상반기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6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 선정 과정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 없이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하면서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협의체가 여야 간 상생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좋다"면서도 "6인 협의체가 각 상임위의 법안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80여개 법안을 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들은 수개월 동안 쟁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 의견을 좁혀왔다"며 "국회법상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6인 협의체의 우선 처리법 선정은 국회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가 속한 환노위는 근로시간 연장 단축 등 여야 간 노력으로 의견을 좁혀온 법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빠지고, 생뚱맞은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향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동의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잘 모르고 지적한 것"이라며 "상임위가 중심이 되고 의원 개개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내 정치 철학"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조직법안 때문에 여야 간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걱정 속에서 당 대표들끼리 무엇부터 처리해야겠느냐하는 논의가 우선 처리 법률 선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3개) 리스트에 없으면 상임위원들이 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 간사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6인 협의체에서 83개가 내려오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냐"며 "6인 협의체에서 정한 여야 2명씩 태스크포스(TF)팀에서 법안 처리가 합의되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가 돼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산가인 황영철 의원도 "김성태 의원의 발언 방법은 불만이지만 내용은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면서 이 원내대표는 "모처럼 여당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 좋다"는 말로 매듭을 지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