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권 각 기관의 전산이 구축되는대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수협·산림조합은 다음달인 5월 1일에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들은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거래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통장을 양도한 경우는 즉시 거래지급정지 또은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도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취득이 더욱 어려워져 금융범죄 감소에 기여하고,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