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한무쇼핑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다.
이날 한무쇼핑은 자료를 통해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되어, 무역협회 또한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를 상대로 "한무쇼핑과 맺은 계약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 한무쇼핑에 "코엑스몰 소매점 및 음식료 매장 관리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는 1987년 한무쇼핑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단지의 백화점과 지하 아케이드(현재 코엑스몰) 등 쇼핑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정서를 맺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측은 과거에는 유통업 구조를 잘 몰라 한무쇼핑에 운영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무쇼핑은 먼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되는 한무쇼핑 주주간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무역협회 소유 지하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 역시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원상회복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현대백화점 역시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역협회가 앞서 언급한 출자약정서에 따라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과 관련된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운영 수수료 역시 연간 약 2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평가, 기획심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무역협회에 보고해 왔었다"며 "코엑스몰의 전대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