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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다던 금융사, 금리는 폭탄 수준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6:12

- 당국, 약탈적 금리 개선 방침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사의 대출 금리가 폭리수준으로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높게는 3%에 달하며, 이에 따라 최고금리는 11% 중반에 이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위험을 들어 확정금리형 상품에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는 최고 1.5%. 확정금리형 상품의 가산금리는 최고 3% 수준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4.5~11.5%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담보 대출 금리가 3.45~5.15%인 점에 비하면 금리가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다.

보험계약 대출 최고금리는 동양생명이 11.5%로 가장 높고, 흥국생명 11.4%, ACE생명 11%, AIA생명 11%다. 최저금리는 라이나생명이 4.5%로 가장 낮고, 알리안츠와 AIA생명도 4%대다.

카드사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카드에 신용카드 수준의 높은 연체 금리를 적용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 금리는 회사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연 23~24%다. 여기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다.

회사별로 하나SK카드 24.0~29.9%, 신한카드 24.2~29.5%, KB국민카드 23.5~23.9%, 외환카드 23.0~23.9%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 이자에 대한 카드사의 공지는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약탈적 금리 체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 1.5%, 확정금리형 상품은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2.0%까지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일부 생보사의 확정금리형 상품 가산금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생보사들이 저성장 저금리 핑계를 대면서 모범규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전반적으로 약관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 최수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사 위주의 일방적인 여신운용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금융권 전반의 대출 관행 개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 추가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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