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LG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5일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소송 취하 신청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12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 LCD 기술 특허 7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22일 LG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를 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법원에 특별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LG전자가 2주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LG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소송 취하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